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관련해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신청은 앞서 내려진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취지다.

사건 경과|1심 판결 이후 집행정지 신청
2026년 1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에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 판결 내용 정리
재판부 판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을 지급
- 2024년 12월 14일부터 연 12% 지연이자
-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 가능한 가집행 허용
-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당초 어도어는
총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위반과 관련된 부분만을 인정했다.
분쟁 배경|‘ETA’ 감독판 게시 문제
이번 분쟁은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감독판)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에 대해
- 계약상 의무 위반
- 영상에 대한 소유권 침해
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가집행 제도와 집행정지 신청 취지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어도어는
판결문 송달 이후
즉시 10억 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였다.
돌고래유괴단은
항소 절차와 병행해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이번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통상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 등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신우석 감독 관련 추가 쟁점
이 과정에서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 측 요청을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던 비공식 팬 채널
‘반희수 채널’에 게시된
뉴진스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의 게시 중단만 요청했을 뿐,
모든 영상 삭제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감독은
어도어의 공식 입장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별도의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정리|항소심 및 집행정지 판단 남아
현재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 1심: 어도어 일부 승소, 10억 원 배상 판결
- 돌고래유괴단: 강제집행정지 신청
- 향후 절차: 항소심 진행 및 집행정지 인용 여부 판단
이번 사안은
K-POP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의
저작권과 계약 관계를 둘러싼
법적 기준이 다시 한 번 검토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분쟁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