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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심 항소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2심 최대 쟁점은?

by 이슈윤 202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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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심 항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2026년 1월 26일 대한민국 정치·사법계를 다시 뒤흔들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 역시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며 쌍방 항소가 이뤄졌습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 이제 2심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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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총리 항소 이유는?

“법리 오해 + 양형 부당”

법조계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 측은 1월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는 추후 제출 예정이지만,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
  • 징역 23년은 지나치게 무거운 형량(양형 부당)

한 전 총리는 1심 선고 직후
👉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고
✔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검도 항소한 이유…“무죄 부분 바로잡겠다”

이번 사건에서 더 주목할 점은 내란 특검팀 역시 항소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 검찰·특검이 구형(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 특검이 문제 삼은 1심 무죄 판단

특검은 형량이 아닌 ‘무죄로 판단된 혐의’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습니다.

비상계엄 절차 조작 의혹
→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행위

국무회의 지연 의혹
→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고의로 늦췄다는 혐의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 ‘사후 계엄 선포문’ 등 허위 문서 행사

특검은
👉 “양형에는 불복하지 않되, 법리 오인을 바로잡겠다” 는 전략입니다.


⚖ 1심 재판부 판단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단호하게 규정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점 인정
  • 한덕수 전 총리가 이에 동조하며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만드는 데 기여
  •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거짓 증언도 유죄 인정

이로 인해 재판부는
👉 특검 구형보다 8년 더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 2심 핵심 쟁점은?

‘내란 고의성’ 입증 여부

이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갑니다.

▪ 한덕수 전 총리 측 전략

  • 대통령 지시에 따랐을 뿐
  • 내란이라는 인식이나 고의는 없었다
  • 감형 또는 혐의 축소에 집중

▪ 특검 측 전략

  • 1심 무죄가 난 세부 혐의 재입증
  • 내란 가담의 구체성·조직성 보강
  • 유죄 범위 확대

📌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재판

한덕수 항소, 내란 특검 항소, 12·3 비상계엄 사건
2026년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대 사건입니다.

2심 결과에 따라
✔ 전직 국무총리의 법적 책임 범위
✔ 내란죄 적용 기준
✔ 향후 헌법 질서 해석까지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이 사건의 2심 재판 과정과 판결 결과도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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